재가급여란?
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
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장기요양 1~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
국민(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)에게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-
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*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
* 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
-
3~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.
-
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등급구분 세부내용
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5등급 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(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로서
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-
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
방문요양: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
-
방문목욕: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
-
방문간호: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
-
주야간보호: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
-
단기보호: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
-
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
-
-
비용의 15%만 본인이 부담합니다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방법
[복지로 웹에서 발최 2019.10.20]
OK재가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재가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